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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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손견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9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39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7-19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39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나. 본 고시 제정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이하 “알뜰폰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타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본 고시의 목적을 일부 제한 2. 주요내용 가. 동 고시 제정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2항이 신설되어 알뜰폰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해졌으나, - 이용자들이 알뜰폰을 통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필요 - 이에 따라, 동 고시에 따른 알뜰폰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을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로 제한 나. 동 고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 특정 일자를 명기하는 방식은 기한 도래 시 매번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 전화 : 02-2110-1519, 팩스 : 02)2110-0140, 전자우편 : thsrusdn07@kcc.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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