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제목 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조근실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0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30925 (보도자료) 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30925 (보도자료) 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30925 (보도자료) 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9-2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악성앱) 스미싱 문자 주의!2023-09-21
다음글 방통위, 추석 명절맞이 아동복지시설 위문2023-09-25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