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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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작성자 | 최준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3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8-00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2-22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0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요구 대상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4조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1에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 신설)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함.(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도록 함.(다만,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가. 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30조 제1항 - 과태료 금액 : 700만원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전자우편 : juneane@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전화 02-2110-1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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