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121-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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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작성자 | 이선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2 |
첨부파일 |
고시 제2021-10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1-10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0-20 |
ㅇ개정이유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7일 이상이 지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예측가능한 공시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공시 주기를 개선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을 화요일, 금요일로 지정함으로써 최소 공시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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