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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8월 30일 부터 KT·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8월 30일 부터 KT·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담당부서 통신분쟁담당 작성자 김준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8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kt 파워콤 의결서송부보도자료(8.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8-28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하여 8월 30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결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월) 전체회의에서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KT는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LG파워콤은 9월 23일까지 각각 30일, 25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신규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이 사업정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업무에 국한되므로, 기존 가입자가 회선을 증설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허용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을 사업정지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서벽지, 농어촌 등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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