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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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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 개인정보 열람청구 대상 항목 및 방법 등 세부절차 마련 -
제목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 개인정보 열람청구 대상 항목 및 방법 등 세부절차 마련 -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수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9
첨부파일 등록일 2018-09-1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보통신망법(제30조)상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람ㆍ제공 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용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함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①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을 기존의 이메일?우편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②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현행화)
ㅇ 본인확인이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는 최소수집 원칙에 반함(붙임 3쪽, 이하 붙임 생략)
ㅇ ‘만14세 미만 아동 여부 확인’ 관련하여 만14세 이상임을 직접 체크할 수 있는 항목 마련(3쪽)
②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현행화)
ㅇ 위탁자가 영세사업자이고 수탁자가 대규모 사업자인 경우 위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8쪽)
ㅇ 개인정보 파기에 준하여 별도 분리 저장?보관 추가(9ㆍ10쪽)
*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 보관(망법 제29조제1항), 장기 미이용자의 별도 보관(망법 제29조제2항)
③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현행화)
ㅇ 사업자의 동의획득 방법으로 기존 이메일, 우편 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도 추가(12쪽)
ㅇ 국외재이전시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자 동의 필요(13쪽)
ㅇ 마케팅 활용 동의(망법 제22조)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망법 제50조)는 별도 동의 필요
- 단, 마케팅 활용 동의 옆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선택동의 사항으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13쪽)
ㅇ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받는 자가 서비스 가입단계에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구매·결제 시점에 고지 및 동의 획득 가능 (14쪽)
ㅇ 필수동의 항목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일괄동의 가능(14쪽)
④ 개인정보 열람·제공 운영 기준 (신규)
ㅇ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의 대상 항목* 및 방법** 구체화(16쪽)
* 회원 가입 정보, 제3자 제공 현황,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현황
** 처리 부서 명칭과 연락처
ㅇ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 요구 관련 별도 메뉴 운영 가능(17쪽)
ㅇ 자료 제공시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와 우송료 청구 가능(20쪽)
ㅇ 열람·제공 제한 ?거절사유 명시 및 이용자에게 제한 사유 통지(21쪽)
⑤ 개인정보처리 방침 공개 운영 기준
(신규)
ㅇ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부서, 연락처 등 이용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항목을 상단에 명시하는 등 처리방침 공개 순서를 변경(21ㆍ22쪽)
⑥ 이용내역 통지 운영 기준 (신규)
ㅇ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개별적·구체적 통지(23쪽)


붙임 :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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