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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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77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1-07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77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고시 규정내용이 행정절차와 관련된 의무를 담고 있어 재검토 기한의 실익이 낮아 일몰주기 확대(3년 ⇒ 5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kbchwan@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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