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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제정(고시 제2021-2호)
제목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제정(고시 제2021-2호)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신동령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1-2호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1-2호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2-08
o 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 12. 10. 시행)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 게재 제한 조치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그 성능을 평가하는 수행기관을 정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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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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