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제2015-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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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김해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6 |
첨부파일 |
고시제2015-2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제2015-2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0-16 |
O 개정 이유 -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25768호,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완화하고, 「방송법」제71조제3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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