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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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신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38-1527 |
첨부파일 |
고시 제2021-1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1-1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2-09 |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 정비(제5조제1항) ○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시행령에서 ‘위반기간의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시에서 규정한 ‘연평균 매출액’ 오류를 정비 나. 위반기간 산정기준 본문 규정(제5조제2항 및 [별표2]) ○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위반기간의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고시의 본문으로 규정 다.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삭제([별표1]) ○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상향 규정 라. 중대성의 정도 판단 세부기준 신설(제5조의2 및 [별표1])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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