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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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권만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61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50호(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8-3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50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동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3329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하고자 함.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61, 팩스 : 02-2110-0148, 전자우편 : oasis0@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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