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6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50호(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8-3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50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동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3329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하고자 함.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61, 팩스 : 02-2110-0148, 전자우편 : oasis0@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16-08-22
다음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6-09-12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