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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권남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19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4-19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19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관련 매출액 산정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 매출액(수신료, 광고, 협찬, 프로그램판매, 홈쇼핑송출수수료 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나. 필수적 가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

다. 추가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고의·과실 여부,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44, 팩스 : 02-2110-0137, 전자우편 : njkwon @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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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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