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목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정복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3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디지털법시행령안 입법예고보도자료(5.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5-20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안)”이라 함)을 21일 입법예고 한다.

이는 지난 3월 28일 공포(시행일 : 2008년 6월 29일)된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홍보 등 필요 조치 ▲저소득층 지원 대상 등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디지털전환 추진기구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 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추진위원회 아래 구성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다.

디지털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시청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익광고, 자막광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지털전환 상담 등 시청자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법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시토록 했다. 저소득층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소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내에서 국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디지털TV 보급률,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추세 등을 검토한 후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일인 6월 29일에 맞춰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1부.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병기 위원, 씨궈화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면담2008-05-19
다음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2008-05-22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1.11.25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