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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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강준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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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5 |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의 개정에 따라 신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법 제9호)는 매출액의 2% 이하, 심사지연?삭제 행위(법 제10호·제11호)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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