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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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심해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662 |
첨부파일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24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3-24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 및 제45조의6(2023.1.3. 개정)의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령(안, 2023.7.4.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규정(안 제40조의5제1항) ○ 분쟁조정위원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 소위원회 결정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는 근거 규정(안 제40조제5항)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 및 업무 위탁 근거 규정(안 제40조의8)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통신분쟁조정팀) - 전자우편 : shb12@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통신분쟁조정팀) 전화 02-2110-1661, 팩스 02-2110-0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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