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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이성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기준 고시자료(9.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9-17
미디어렙(KOBACO 및 MediaCreate)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할 회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기준 고시」가 제정되었다.

현행「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회계자료는 5년간 자체보관 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고시는 총칙을 포함하여 6개장 34개 조문과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2종) 및 부속명세서(16종)으로 구성

오늘 확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 참고 : 고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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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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