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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규제 풀자는데 역행하는 방통위...선탑재 앱 완전 제거 움직임”제하의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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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서인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4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9-20 | |
□ 언론사명 : 파이낸셜뉴스 □ 보 도 일 : 2018. 9. 20.(목) □ 보도내용 o 방통위가 ①스마트폰에서 선탑재 앱을 완전히 삭제시키려 하고, ②소명과정에서 앱 생태계 최고 수혜자인 구글이 제외되어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보도 □ 해명내용 o 방통위는 이용자 후생증진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이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없는 선탑재 모바일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스마트폰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실태점검 중에 있음 - 방통위가 스마트폰에서 선탑재 앱을 완전히 삭제시키려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o 아울러, ‘18. 9. 18(화) 구글아시아태평양유한회사 및 구글코리아 관계자가 방통위를 방문하여 소명절차를 거치는 등 구글에 대해서도 타 사업자와 동일한 점검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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