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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정보통신기기 집중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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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작성자 | 성상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3400-23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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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4-11 |
- 전파품질 인증 안 받은 디카, MP3등 수입 불법제품에 각별한 주의 요구 - 디지털카메라, MP3, 무전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할 때는 기기에 정부의 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국민의 안전한 정보통신기기 이용과 국내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의 유통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기의 다양화와 수입 제품 증가 등으로 불법제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 연도별 불법기기 적발수] 중앙전파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청소년과 어린이 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MP3, PMP, 무전기, 무선조정완구류 등 저가 수입 불법정보통신기기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일제 유통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말까지 ‘전파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환경 보호 강화 기간’으로 정하여 올바른 무선기기 사용과 유형별 무선국 이용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IT제품 유통과 무전기등을 이용하여 경찰 및 소방 통신망을 감청하거나,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주파수를 사용하여 공공 및 국가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등 범죄 및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무선국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정보통신기기는 주로 청소년, 학생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MP3, 무선조정완구류, 게임기 등이다. 이들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법경찰요원들이 유통상가 순회점검과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책임한 일부 수입업체와 판매상들에 의해 전자유통상가의 음성지역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품에 비하여 싼 가격으로 이들 불법제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다. 불법정보통신기기는 성능이나 품질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 구매자의 피해는 물론, 위해한 전자파를 야기하여 다른 전자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인명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들 불법 수입제품의 유통은 국내 관련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불법IT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단속 노력과 함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며, 정보통신기기를 살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혹시 모르고 구입했거나,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정보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곳은 중앙전파관리소 신고 센터(080-700-0074 :무료전화)에 신고하는 등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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