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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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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엄열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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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21 |
[의결안건] 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2. 2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게 자진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과징금 산정절차를 개선하고자, o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30% 이내에서 감경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과징금”에서 감경토록 한 것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의결함 나.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4. 5월 참여연대에서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T와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SK텔링크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o SK텔링크와 관련 유통점 등이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실을 확인하여, - SK텔링크에 과징금 4억8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광고 매출액별 징수구간을 설정하고 징수율 구간별 기본징수율에 감경요인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결정함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 1/3 이내 감경가능, 직전년도 적자발생사업자 1/2이내 추가 감경 가능 - 이에 따라 ▶중앙지상파 4사는 1.54%~4.3%로, ▶지역방송은 0.65%~2.3%로, ▶라디오 및 지상파 디엠비(DMB)에 대해서는 0.15%~2.3%로 각각 의결함 o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서는 과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에 대한 최초 분담금 징수율 1% 적용 시 해당 사업자군이 흑자 전환 상태였던 점, 종편·보도 PP가 전체적으로 여전히 적자임을 감안하여 징수율을 0.5%로 설정하되, - 적자상태에 있는 해당 사업자군에 대해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4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종전 징수율을 적용하고 1년 후(’15년 방송광고매출액 대상)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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