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반부패.청렴정책 관련 제도, 규정, 계획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제목 | 선물신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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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신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첨부파일 |
(붙임) 선물신고 안내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1-11 |
「공직자윤리법」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100달러)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붙임참조)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선물신고 제도를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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