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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이용요금 고지방식 개선 등 시정조치
제목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이용요금 고지방식 개선 등 시정조치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나상웅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안건 가_별도보도자료(09.9.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9-0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 9. 2(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o 이동전화 3사(SK텔레콤, KT(구 KTF)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이 ①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한 행위, ②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한 행위, ③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행위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 조사결과 ≫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3사,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을 대상으로 ‘08.10.27 ~ ’09.6.10.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다.

?? 이용자에게 요금부과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요금을 부과한 행위

o (5개 사업자 모두)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Callback URL(Uniform Resour Locator)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화면에 이용요금을 안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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