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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50806_(붙임)협찬고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8-0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0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협찬고지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422호, 2015. 7. 20. 일부개정)됨에 따라 「협찬고지에 대한 규칙」에 반영하고, 협찬고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o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외에 협찬의 투명성 제고 등 일반원칙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규칙 제명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협찬고지 허용 범위 확대 (안 제7조)

1)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도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
2)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되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만 고지 허용

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안제6조)

1)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ㆍ기업표어ㆍ상품명ㆍ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 가능(단,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

2) 협찬주명 등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 제목은 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및 종료타이틀 고지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예고시, 방송프로그램 전에 편성되는 광고 시간의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노출하는 방송프로그램 예고자막 방송시에 한하여 허용

3) 협찬주명 등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 제목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이내

라.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제7조 제2항,제3항 신설)

1)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2)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3)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마.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제8조∼제11조)

1)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제고

2)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 허용

3. 의견제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전화 : 02) 2110-1275,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yes24@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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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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