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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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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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17 |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 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 신설 및 “OTT정책협력팀” 폐지(‘21.8.4.)에 따라 국ㆍ과간 사무분장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방송정책기획과”에 ‘OTT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정책 총괄’ 등의 사무를 신설함(안 제7조 제43호부터 제45호) -“방송기반총괄과”의 사무 중 ‘국내 OTT 콘텐츠 진흥 및 유통 관련 정책 수립’ 등의 사무를 삭제함(안 제16조 제45호부터 제48호) -“편성평가정책과”에 ‘국내 OTT 콘텐츠 진흥 및 지원 관련 정책 수립’ 등의 사무를 신설함(안 제18조 제40호 및 제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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