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지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6-07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규정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1-23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제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 ?방송통신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사계획 보고체계 강화(안 제4조제2항) ○ (현행)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이전에 사건 개요, 관련법령 및 조사일정계획 등을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개정) 조사계획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조사처리기간 명시(안 제8조의2 신설) ○ (현행) 조사처리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공정위의 경우, 조사처리기간 관련 조사개시일로부터 사건에 따라 6개월·9개월·13개월 및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 조사결과 보고체계 강화(안 제9조) ○ (현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개정) 조사경위, 위법성 판단 및 조사관 의견 등 조사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조사종결 권한 상향(안 제10조제2항) ○ (현행) 조사절차 종결 권한이 해당 국장에게 있음 ○ (개정) 사무처장이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의 경우, 심사관의 전결로 심사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경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예외규정으로 심사관 대신 사무처장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음(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 서면 의견제출 기간 확대(안 제13조제2항) ○ (현행) 조사대상사업자에게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의견진술지정일 10일 이전까지 송부하도록 규정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청문시작 10일전까지 사전 통지 규정 ※ 공정위의 경우, ‘심사관은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를 송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3주(소회의에 제출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2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 (개정)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15일 이전까지 송부하도록 함 ?? 심결서 송달기한 개선(안 제23조제1항) ○ (현행)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서를 피심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 ○ (개정)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경우 등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비밀엄수 의무 명문화(안 제29조 신설) ○ (현행)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또는 제재방안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함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개정)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비밀엄수 의무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3,151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ihyuni@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이전글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11-15 |
---|---|
다음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6-11-25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