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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5-58)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_전부개정안(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1-1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58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중복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는 PIMS(방송통신위원회)와 PIPL(행정자치부)의 공동 고시(안)을 마련함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10.11월 시행)
PIPL(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 오프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13.11월 시행)

2. 주요내용

가. 명칭·마크 및 심사기관 단일화

- 현행 PIMS, PIPL 등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과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로 통일

- 심사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각각 분리하던 것을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지정된 인증기관”이 수행

나. 심사항목 조정 및 차등화

- PIMS의 124개 심사항목과 PIPL의 65개 심사항목을 86개로 조정하고, 수수료 산정기준도 통일하여 단일체계로 운영

-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을 차등화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

※ 다만, 온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기업 기준 항목으로 심사

다. 경과조치

-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審査員)에 대해서는 그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

- 사업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16년도 인증심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 가능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9,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biya9543@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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