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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추가 지정
제목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추가 지정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박희옥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추가 지정(4.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4-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4월 28일(수)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5제1항제3호, 이하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과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등 3개소이며, 지정기간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비롯해 지난해 12월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4개소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되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불법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고시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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