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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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윤정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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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29 |
O 개정이유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이통사?유통점에서 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인한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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