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지상파DMB 방송사업 방송권역 일부개정(제2013-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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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형경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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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14 |
개정사유 방송법 개정(2009.7.31) 및 동법시행령 개정(2010.1.26)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2.7.1)에 따라 방송권역 및 해당 행정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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