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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 방송법 개정안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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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혜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160127 방송법 개정안 공포 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1-27 |
□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1월 27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과 ] ’11.7월 외주사 간접광고 허용 추진 관계부처(방통위, 문체부, 법제처) MOU 체결 ⇒ ’11.12월 방송법 개정안 정부발의(국회 회기 종료 폐기) ⇒ ’12.11월 개정안 재발의 ⇒ ’15.4월 국회 미방위 대안 통과 ⇒ ’16.1월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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