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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른 산업효과 등 토의
제목 방송법 개정에 따른 산업효과 등 토의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자 손지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규개위보도자료(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2-09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이하 ‘규제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특위는 지난 1월 20일 형태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방송산업 규제완화 필요성 등을 주제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산업유발효과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성윤환 의원 대표 발의)의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19일『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슈리포트에서 우리나라 방송부문의 소유규제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전후의 방송시장 및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산업유발효과 등을 분석했다.

o KISDI는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천억원(15.6%) 증가할 것이며, 이 경우 방송산업 내 고용은 4천 5백여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규제완화에 따라, 방송 플랫폼 시장이 주요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0.75%로 증가*하고, 방송광고 매출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수준인 GDP 대비 0.42%로 성장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측

□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보고서에서 전망한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시장 매출 증가 및 고용 유발 효과가 과장되었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비판과 관련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방송법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하여, 김&장에서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엽 변호사는 규제완화, 산업성장, 고용창출 간의 연쇄적 상승작용은 유사 산업 분야 및 주요 선진국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장은 지난 10여년 이상 경쟁확대와 개방을 통한 시장의 성과와 경험은 논리적 예측과 전망을 크게 초월한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숫자의 과소 여부에 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통계청 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며, 미디어법안의 경제적 효과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 환경이 선진국형으로 개편될 경우를 전제로 산정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첨언하였다. 아울러, 형태근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예측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KISDI의 연구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법론에 근거한 연구결과만을 인정하겠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인 안중호 위원은 경제적 예측에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하며, 그 연구결과도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생산적 대안없이 비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인 김봉현 교수도 방송통신 융합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문제인데 기존의 시장 특성과 규모를 근거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인 홍대형 위원,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날 변호사인 박명환 위원 등도 일부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쪽에서 언급하는 설명변수들은 매우 정성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다양한 모든 변수를 경제학적 예측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회의적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들은, KISDI가 선진 주요 국가(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산업 규제구조가 선진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미디어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통해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이 증대된 사실을 영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하여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선진국 수준의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적절한 가정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영삼 변호사는 디지털화,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미디어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화하면서 선진국들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경쟁적으로 추진중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논쟁에 매몰되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에 실기할 경우 국내 미디어 산업 및 경제 발전 전반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부 위원은 KISDI 보고서에서는 경제전체 취업유발효과로 2만 1,465명, 생산유발효과로 2조 9천억원을 제시했으나, 현 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탄력을 받기 시작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 등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보수적인 예측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참석한 위원의 절대 다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악플 문화와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법적 규제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o 또한,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이미 현대사회의 정보생산력 및 정보권위의 중심축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상당부분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에서 개인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효율적 법적 규율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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