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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제목 방통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담당부서 표준연구담당 작성자 지은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7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해상무선설비보도자료(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2-05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국제기준 변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및 IMO, ITU-R 등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관련 기술기준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작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5일 전파연구소에서 첫 연구반 회의를 개최했다.

※ IMO(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

※ ITU-R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내 전파분야를 담당하며, 국제 전파규칙(RR)제·개정, 주파수 및 위성궤도의 분배, 전파관련 기술기준과 주파수 공유기준 채택 등을 수행

이번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의 내용은 ▲ 선박용 레이더의 데이터 호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정 신설 ▲ 신규 디지털 인말새트 선박지구국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선박용 레이더의 성능을 더욱 강화시킬 ▲ FMCW 레이더의 기술기준 도입 검토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 주파수 변조된 신호를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방식의 레이더

선박용 레이더 설비의 인터페이스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박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다양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간 선박의 제원, 위치, 항로 및 항행안전정보 등의 데이터의 호환이 가능하게 되고,

신규 디지털 인말새트 장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개인휴대 디지털 위성이동통신, 광대역 위성이동통신 등 신규 인말세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국내 위성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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