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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5차위원회회의 결과
제목 제5차위원회회의 결과
담당부서 심결지원팀 작성자 김재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8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차회의결과(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2-05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8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주)LG파워콤과 (주)디엠비에스 간 전송망 설비 반환 및 이용요금 납부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건 (비공개 안건)

o (조정신청 취지) LG파워콤이 디엠비에스를 상대로, 전송망 제공 및 이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송망설비를 반환하고 연체된 미납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분쟁조정을 신청(’08.12.8)

※ ‘LG파워콤(대표 이정식)’은 전송망사업자로 ‘01. 3월부터 디엠비에스에 망 임대

※ ‘디엠비에스(대표 김선애)’는 ’01. 7.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하고, LG파워콤의 전송망설비를 이용하여 서울·경기·부산지역 등에서 음악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

o (조정안 의결) 디엠비에스가 LG파워콤에게 전송망설비를 ‘09. 4월말까지 반환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한 미납금을 분할납부토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함.

o 이에 양 당사자인 ‘LG파워콤’과 ‘디엠비에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관한 건

o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3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여(대상 사업자 명단은 첨부1을 참고)

- 방송평가, 기술, 경영, 회계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 2. 17.(화) ~ 2. 20.(금)기간동안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결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씨앤앰마포케이블티브이 등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채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채널변경과 기기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증설 등 방송품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변경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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