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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5차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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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결지원팀 | 작성자 | 김재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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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05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8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주)LG파워콤과 (주)디엠비에스 간 전송망 설비 반환 및 이용요금 납부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건 (비공개 안건) o (조정신청 취지) LG파워콤이 디엠비에스를 상대로, 전송망 제공 및 이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송망설비를 반환하고 연체된 미납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분쟁조정을 신청(’08.12.8) ※ ‘LG파워콤(대표 이정식)’은 전송망사업자로 ‘01. 3월부터 디엠비에스에 망 임대 ※ ‘디엠비에스(대표 김선애)’는 ’01. 7.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하고, LG파워콤의 전송망설비를 이용하여 서울·경기·부산지역 등에서 음악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 o (조정안 의결) 디엠비에스가 LG파워콤에게 전송망설비를 ‘09. 4월말까지 반환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한 미납금을 분할납부토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함. o 이에 양 당사자인 ‘LG파워콤’과 ‘디엠비에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관한 건 o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3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여(대상 사업자 명단은 첨부1을 참고) - 방송평가, 기술, 경영, 회계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 2. 17.(화) ~ 2. 20.(금)기간동안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결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씨앤앰마포케이블티브이 등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채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채널변경과 기기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증설 등 방송품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변경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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