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세칙 개정(훈령 제7호) | ||
---|---|---|---|
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허성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6735-813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안(훈령제7호, 202008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세칙 전문(훈령제7호, 202008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8-20 |
o 개정이유 방송통신사무소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직급이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개정(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03.31.)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불법스팸 수사업무 결재권자를 방송통신사무소장의 직급(3급 또는 4급)에 따라 구분하기 위함 o 주요내용 불법 스팸수사 사무내용 중 범죄사건 등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의 결재권자를 방송통신사무소장 직급(3급 또는 4급)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함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96호)2020-08-20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97호)2020-08-3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