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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 의견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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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운영총괄과 | 작성자 | 김재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10 |
첨부파일 |
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도입의견결정보도자료(12.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2-11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12.10(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제출에 관한 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 한선교 의원안(‘09. 5. 15), 김창수 의원안(’09. 9. 25), 진성호 의원안(‘09. 11. 3) □ 첫째,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상파방송광고판매시장을 KOBACO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 o 이를 위해 정부출자 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광고판매회사를 허가하되 특정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공사에게 위탁지정을 하지 않음 □ 둘째, 민영 광고판매회사의 소유규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의무위탁제도 인정 취지,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규제 수준, 광고판매대행이라는 광고판매회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되 최다주주 지분 51%는 과다 o 또한, 방송과 광고주간의 독립성,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①거래조건 등 부당한 차별, ②광고판매사의 방송 제작?편성에의 영향, ③광고판매사의 최다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광고 우선거래, ④방송사의 광고판매사 경영 간섭 등을 금지하는 사후규제 강화 필요 □ 셋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의 광고판매를 의무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광고 규제체계 및 규제완화 기조를 감안하여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함 □ 넷째, 광고판매사의 광고 판매영역에 대해서는 미디어 융합 환경 하에서 광고집행 효율성, 신규 수요창출, 군소독립PP의 판매경로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광고판매를 허용 o 다만, 지상파방송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유료방송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계열PP) 광고판매는 한시적 금지 □ 다섯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변화에 따라 광고수익 저하가 우려되는 종교?지역 등 중소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체계 마련 o 방통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출자 공사 뿐 아니라 민영사업자에게도 중소방송 판매지원 의무 등을 부여 o 중소방송 광고판매 지원, 중앙-지역사간 광고매출 배분 분쟁 조정, 프로그램 제작 지원(한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여섯째,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가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광고판매대행 및 방송광고 진흥?조사 업무 등을 수행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지상파방송광고판매 제도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중소방송 보호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 1.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통위 의견 1부. 2.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추진 경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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