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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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경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1.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공고문(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27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50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부 규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9조 신설) o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등과 협의하여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 * 이용자 보호정책의 보고, 고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위임 나. 재정제도 개선(안 제45조 개정) o 현행 재정제도는 사업자간 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에도 적용하고 있으나, 소액사건인 이용자 분쟁해결에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은 사업자간 분쟁에 활용하도록 개정 다. 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 8 신설) o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분쟁조정 절차, 효력(재판상 화해) 등을 신설 라. 유선포털-CP간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 부과(안 제50조제1항 7호 개정) o 현행 규정은 이동통신사나 무선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작자 간 거래시 불공정 행위(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 유선포털사업자에게도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규제대상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에서 ‘전기통신역무’로 확대 마.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o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준용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ough00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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