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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착수
제목 방통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착수
담당부서 전파방송기획단 주파수정책팀 작성자 지은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7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해상무선설비보도자료(5.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5-14
방송통신위원회는 IMO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선박국 탑재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도입하고, 국제기준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해상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개정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13일 전파연구소에서 첫 연구반회의를 개최했다.

※ IMO(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

이번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의 내용은 ▲ 선박장거리식별추적 무선설비(LRIT) 도입 ▲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도입 등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LRIT는 전 세계 해상에서 운행하는 자국 선박과 국내 해상 1000마일 이내의 외국적 고속여객선 및 화물선 등에 대한 선박ID, 위치정보 수집, 교환 등 선박추적관리를 가능케 하여 해상안전 및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SART의 경우 기존 레이더를 이용한 SART보다 기상악조건시에도 항행중인 선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해상에서의 의무선박국 탑재 무선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이 항행선박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항행용 무선설비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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