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성재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0-14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15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40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20년 12월 31일로 만료하게 됨에 따라 동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6항이 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구 수정 (안 제4조)
나. 재검토 기한을 ’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전자우편 : imagine27@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전화 02-2110-1375, 팩스 02-2110-0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0-12-08
다음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01-1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