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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1차위원회회의 결과(오전) | 담당부서 | 통신이용자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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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호 | 연락처 | 02-750-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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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2-03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관한 건 (첨부 참조) o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6.1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① 포털의 경우 일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 ②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1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하고 본인확인정보의 보관 기간도 정보게시 종료후 6개월로 명확히 함. -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상세 기준을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완함. 나. 개인정보보호조치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웹사이트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등 취급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4,997개 사이트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 이들 사이트중 3,706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사이트에 대해서 총 2회에 걸쳐 위반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으나 - 438개 사이트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에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함 다. 부산권 신규 영어 FM 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올해 9월에 신청을 접수한 부산권 영어 FM 방송사업에 대해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방송국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영어 방송의 자체 제작 및 송출능력을 갖추고 있어 허가키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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