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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보호는 이렇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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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과 | 작성자 | 이훈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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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8-06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통신사업자 및 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8월 7일(15:00~17:00)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사업자가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안내한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사업자 등은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거나, 해지 고객 정보를 이용하는 등 고객 정보를 오남용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왔다. 이번 설명회는 통신사업자 및 텔레마케팅업체에게 관련 법규의 이해를 높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하여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250개 이상 사업자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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