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폐지(고시 제2014-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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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방통위 고시 제2014-18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1-28 |
o 폐지이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을 폐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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