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한다 | ||
---|---|---|---|
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이병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6735-8135 |
첨부파일 |
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한다(8.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8-3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 단순날짜 착오 등의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만료 전 개별 통지하여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고, 과태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참조: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와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징수유예 관련 규정. 끝. |
이전글 | 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 발표2021-08-30 |
---|---|
다음글 | 방통위,「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안 마련2021-08-30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