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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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21-10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최종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1-24 |
O 개정이유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의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제51조의2, 제104조 제1항(법률 18477호, ’21.10.19.)이 개정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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