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허승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2019-02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3-20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20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에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새로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 편성비율을 하위 고시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부과(제9조제1항 개정 및 제6호 신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MBC?SBS)와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규정

나. 종편PP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부과(제9조제2항 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10% 이상으로 설정
* 평일: 19시∼23시, 주말·공휴일: 18시∼23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전자우편 : promotion2@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02-2110-1283,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9-03-19
다음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2019-04-25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