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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백승필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5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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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064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경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23)됨에 따라 그 게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안?제시 행위 기준)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
나.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글에 사전승낙서를 게시할 경우 사전승낙서 사본, 사전승낙서 인증마크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기준 마련
다. (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온라인 게시글에서 이용자가 사전승낙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NS, 쇼핑몰 등 판매유형에 따른 게시 위치(상단 또는 하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 팩스 : (02) 2110-014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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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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