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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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작성자 | 정인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66 |
첨부파일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6-1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60608_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59조5항_9항).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60610_규제영향분석서(과태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4-15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6 - 018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2016년 4월 18일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방송법」개정(’16.1.27 공포/7.28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등(안 제59조의3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규정 정비(안 제60조의3)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편성 제한 조문 이동(안 제52조의2 제2항 신설, 제61조의2 삭제)
라.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 제59조의2제2항 및 제59조의3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기반총괄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66, FAX : 02-2110-0146)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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