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9-14호, 규칙 제5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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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이명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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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6 |
o 개정이유 - 「방송법」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하여 해당 위원회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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