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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김해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8-06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5 ? 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 채널별로 이루어지는 편성규제의 취지에 맞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인정을 기존 플랫폼별에서 채널유형별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 개정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규정에 적합하게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비율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제2조)
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 인정기준 개선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인정기준을 채널유형별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제4조 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86, FAX : 02-2110-0148)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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