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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방송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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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신유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38-15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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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11월 16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1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총 1억 3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으로 얻은 시청자 정보가 보험설계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가 ’21년 4월 2주간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 경제전문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험 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한 EBS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번 20개사에 대한 사실조사는 EBS 조사 이후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어 올해 6월까지 이루어졌다. 사실조사 결과, ㈜티비씨 등 10개 지역민영방송사업자와 ㈜에스비에스미디어넷 등 5개 경제전문채널(PP),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인 ㈜채널에이 등 16개사는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대가로 협찬?제작지원?송출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또한,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를 협찬사(법인보험대리점 등) 등 방송사 외부로 착신전환하여 상담과정에서 수집되는 시청자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는 모두 해당 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전화였으나 방송사들은 착신전환으로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콜상담 전문기관 상담원이 시청자 상담전화를 접수하게 조치했으며, 상담원은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을 사용하여 상담센터를 소개하고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사가 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적어도 방송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보아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별표2의3] Ⅵ.1*ㆍⅥ.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청자 상담 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 Ⅵ.1.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Ⅵ.2.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한상혁 위원장은“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좋은 취지를 표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정보가 보험영업에 유용되도록 방송을 송출한 것은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과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방송법 금지행위(제85조의2) 위반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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