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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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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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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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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월 27일(화)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제11기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4.2.27.~’26.2.26.)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등* 간에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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