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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제174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제174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이병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174호-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제174호-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11
개정이유

o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가 개정(13.3.23.자 시행, 14.3.11.자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13.1.29)에 따라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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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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